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인하 (2021년 10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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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인하 (2021년 10월 확정)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모처럼만에 최신 소식이 들려와 급히 글을 작성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바로 적용에 들어갈 것이라 하는데, 당장 이사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적용이 확정될 때까지 일정을 몇 주 정도 미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인하 확정

 

2014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 개편 이후에 7년 만에 많은 여론이 지지했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가 실행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정도로 인하하는 것으로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다 함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개편안? 

 

11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통과시켰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함께 많은 여론이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가 실시되는 것은 머지 않아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매매부동산 임대차로 나뉩니다. 부동산 매매와 부동산 임대차에서 각각 매물 가격에 따라서 요율이 달리 정해지는데, 확인해본 결과 6억 미만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에 대해서는 중개료가 변하지 않았고 그 이상의 매물에서 임대료율이 줄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10억 언저리의 매물들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부동산 매매) 

 

우선 6억 이하의 매물에 대해서는 중개요율이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구간은 9억에서 12억 구간 사이의 매물들로 기존 중개료에 비해 무려 45%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6억 이하의 매물들도 거래가 많은데 서민층을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세한 구간 내역과 요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금액 상한 요율 (기존) 상한 요율 (개정안)  증감률 (감소폭)
5천만원 미만  ~0.6% ~0.6% X
5천만원 ~ 1억 ~0.5% ~0.5% X
1억 ~ 2억  ~0.5% ~0.5% X
2억 ~ 6억 ~0.4% ~0.4% X
6억 ~ 9억 ~0.5% ~0.4% O (0.1%)
9억 ~ 12억 ~0.9% ~0.5% O (0.4%)
12억 ~ 15억 ~0.9% ~0.6% O (0.3%)
15억 이상  ~0.9% ~0.7% O (0.2%)

 

보다시피 10억 언저리의 집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봅니다. 부동산 과열로 인해 집값이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거의 대부분 10억 언저리에 위치해 있긴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부동산 임대차) 

 

임대차도 부동산 매매와 비슷한 폭으로 중개료율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보다는 적은 폭으로 인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차도 3억 미만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하가 적용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폭의 비율로 중개보수가 인하 된 것은 6억에서 12억 사이의 매물들입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수수료율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금액 상한 요율 (기존) 상한 요율 (개정안) 증감률 (감소폭) 
5천만원 미만 ~0.5% ~0.5% X
5천만 ~ 1억  ~0.4% ~0.4% X
1억 ~3억  ~0.3% ~0.3% X
3억 ~6억  ~0.4% ~0.3% O (~0.1%)
6억 ~9억 ~0.8% ~0.4% O (~0.4%)
9억~12억 ~0.8% ~0.4% O (~0.4%)
12억 ~15억  ~0.8% ~0.5% O (~0.3%)
15억 이상  ~0.8% ~0.6% O (~0.2%)

 

이번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들도 더 인하가 되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장도 과열되고 있는 한편, 양쪽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곧 부동산 관련해서 집에 관한 임대차 문제가 발생하실 분들이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글을 추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료율과 함께 마찬가지로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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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인하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