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지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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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생활 정보

임대차 3법 폐지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윤석열 인수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지, 임대차 3법 폐지가 불러일으킬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올린 글들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글들이 있으니 같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10.11 - [달달한 생활 정보]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인하 (2021년 10월 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인하 (2021년 10월 확정)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모처럼만에 최신 소식이 들려와 급히 글을 작성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바로 적용에 들어갈 것이라 하는데, 당장 이사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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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 [달달한 법률 상식] -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총정리 (2021년 10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총정리 (2021년 10월)

오늘은 오랜만에 법률 상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빠듯해 포스팅을 잘 올리지 않았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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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 폐지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합니다. 2020년 7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는데 그 중 핵심 개정안들이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 폐지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축소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차 3법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차 3법 중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2년 계약 이후 임차인은 2년을 추가로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 갱신 요구권은 명시적으로 임대인에게 표시를 한 경우에만 포함되며, 묵시적 갱신은 계약 갱신 요구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2년 전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왜냐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임차인에게 4년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지만, 많은 건물주와 집주인들의 반발을 불러온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취임할 정부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면 임대인들은 환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도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재계약을 진행할 때 전세나 월세 인상을 이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서 할 수 없게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의 5% 이내, 월세는 보증금 또는 월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첫 재계약에만 해당하며 그 이후 계약에서부터는 5%를 초과해서 인상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제도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계약할 시 전월세를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라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를 유도하려는 제도로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신고하지 않은 매물들을 관리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아마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폐지되고 전월세 신고제는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확정일자를 받게 하는 제도로 부동산 시장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변화가 많은 날들인데,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임차인들 께서는 폐지되기 전에 빨리 쓰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새 정부에서 이 정책들을 폐지한다고 해도,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발표 이전까지는 이 정책들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