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순위 비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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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법률 상식

법정 상속순위 비율 총정리

 

법정 상속순위 비율 총정리

 

 

오늘은 법정 상속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순위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아 내가 상속대상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먼 친척의 부고 소식과 함께 상속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오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민법상 법정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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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순위? 

 

우선 법정 상속순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정 상속순위는 매우 간단합니다. 

 

법정 상속순위

1순위.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 이복형제 
4순위. 사촌이내의 방계혈족 

 

이렇게만 말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지 않아 추가로 적어봅니다. 직계비속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내리사랑입니다. 자녀, 손자녀, 양자녀까지 다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로 위로 이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1순위 중에서도 각각의 상속 비율은 다릅니다. 이 점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혈족에는 "이복" 형제나 양아들, 수양딸도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사촌이내의 방계혈족에는 촌수를 따졌을 때 4촌이내에만 들면 됩니다.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 등은 상속순위 내에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부모를 봉양한 며느리 상속순위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안타깝게도 현행법상으로는 상속을 받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

 

상속

 

위에서 말한 4순위의 사람들이 우선 상속 대상자고, 만약 이 분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그럴 때는 4순위보다 더 먼 가족들에게 연락이 갑니다. 이것을 바로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굳이 4순위 바깥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4순위 이내에서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고 2순위 대상자가 상속받게 되었다면 그것도 대습상속입니다. 

 

 

보통 대습상속은, 전순위 상속자가 이미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상속받을 재산이 없고 빚을 물려받아야 할 때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는 한정 승인을 이용하면 되니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와 같이 살고 부모님이 없던 미성년자인 손자녀가 갑자기 할아버지의 빚을 물려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법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전혀 당황할 일이 아닌데, 미성년자가 이 사실을 알기는 힘들죠. "한정승인" 제도를 사용하면 재산을 처분하여 그만큼의 빚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이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연좌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정 상속순위 비율 

 

법정 상속순위 비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자에 비해서도 상속 비율이 높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이 비율은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편입니다만, 보통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들이 모두 상속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재산의 반절정도의 지분이 있습니다. 상속지분이 매우 크고, 나머지 반절을 자식들이 나눠갖는 것이죠. 

 

 

법정 상속순위 비율 계산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 상속포기한 사람 등 계산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민법상 법정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았습니다.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