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랜만에 법률 상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빠듯해 포스팅을 잘 올리지 않았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법 중 하나인데, 요즘같은 전세난 월세난이 이어지고 있을 때는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모르셨다면 이사를 갈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바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특히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들어 있어 혹시 모를 보증금을 떼인다든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꼭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등기를 하지 않은 집, 월세와 전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등기를 했다면 그것은 민법상 물권에 속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 중에서 집 등기를 떼신 분이 있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으니 민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2018년 10월을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전 조항과 크게 차이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어려운 법률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닌지라 혹시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설정되었습니다.
▶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을 일반채권자나 경매자들에 비해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빌렸거나, 경매에 팔아넘긴다면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집이 얼마만큼 대출이 걸렸는지 일일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집을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낭패를 볼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변제권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순위에 담보물권자가 있을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늘 세입자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도 이 법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낫습니다.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한다고 합니다.
▶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을 최우선 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채권자에 비해서만 먼저 지급받는 것을 보장해준다면,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에 한해서는 선순위 채권자 상관 없이 가장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변경 내용 - 계약갱신청구권, 변제권 한도 상향
요약해보자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추가되고,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한도가 상향되어 혜택을 받는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 달라진 점?
이번 개정안에서 우선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관련해 달라진 점은 보증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최우선변제권이 보증금 100만원 미만이었다면 이제는 500만원 미만도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적용 대상이 넓어져 혜택 받는 임차인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도 바뀌었는데, 기존 계약이 2년이면 2년 만기 이후에 추가로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론 이렇더라도 실제 거주는 집주인과 잘 상의해보아야겠습니다. 물론 이 법이 생긴 것만으로도 확실히 세입자가 유리해진 것은 맞습니다. 전세금을 올리는 것은 힘들게 되니까요.
이상으로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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